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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합니다. 아래는 현재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방법 신청하기 대상여부 체크등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도록할거에요!
신청 조건 및 자격 조건
- 사업자 등록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여야합니다. ②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중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기존 대상이 연 매출 3천만원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원 이사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 연 매출이 0원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이 0원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확인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지원대상
(400만원2개월)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지원 비해당
(400만원 47일)365일 = 3,106만원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참조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할때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입력 하여 유형별로 상이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 처리
추가 정보
- 문의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 감면 정책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